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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 가격 기본 — 예정가격, 사정률, 낙찰하한율 이해

공공입찰 투찰 가격을 정할 때 알아야 할 기초가격·예정가격·사정률·낙찰하한율의 개념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예정가격은 여러 예비가격 중 추첨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적격심사에서는 낙찰하한율 이상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유리합니다. 개념을 알면 무리한 투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 용어

용어뜻
기초금액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 금액
예정가격낙찰자 결정 기준이 되는 가격(복수예비가격 추첨 등)
사정률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비율
낙찰하한율이 비율 미만은 낙찰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격 점수와 신용등급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가격 점수와 이행능력 점수를 합칩니다. 이행능력 점수가 낮으면 더 낮은 가격을 써야 기준점수를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신용등급·실적 점수가 높으면 가격에 여유가 생깁니다.

주의낙찰하한율과 산식은 금액 구간과 공고별로 다르니 공고의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낮게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제외되고, 적격심사 점수 계산도 있어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투찰 분석 서비스를 써야 하나요?

공고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라면 과거 낙찰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됩니다.

첫 입찰, 서류부터 막히셨나요?

나라장터 등록부터 적격심사 점수까지, 지금 상태에서 빠진 것을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작성: 더타임즈 · 최종 수정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