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는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받습니다.
이 내용,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필요한가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살 때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게 합니다. 이때 입찰자가 그 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직접생산확인입니다. 확인이 없으면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흐름
| 단계 | 내용 |
|---|---|
| 1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 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품목별 직접생산확인 신청 |
| 3 | 생산시설·인력·공정 실태조사 |
| 4 | 확인 결과 통보 및 증명서 발급 |
준비할 것
-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맞는 생산설비와 공정
- 생산 인력(4대보험 가입 등으로 확인)
- 공장 등록 또는 사업장 임대 증빙
실무 포인트확인 기준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입찰하려는 세부 품목번호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설비·인력을 맞추세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료 전 갱신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주 생산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직접 생산해야 하며, 품목별 기준에 따라 일부 공정만 외부 위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품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품목마다 확인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