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일정 금액 이하 수의계약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우리 회사는 어떤 상황일까요?
요건 요약
장애인이 대표자이면서 실제로 경영하고, 소유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확인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조달 혜택
| 제도 | 내용 |
|---|---|
|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목표 제도 |
| 수의계약 특례 | 일정 금액 이하 수의계약 가능 |
| 가점 | 공고에 따라 신인도 가점 |
중증장애인생산품과의 차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은 별도의 제도로, 지정 시설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과 요건·혜택이 다릅니다.
확인세부 요건과 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기관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표자 요건과 지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법인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만료 전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